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 예비소집
◈ 2023. 1. 4.(수) ~ 1.5.(목) 공립초 전체 실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황에 맞춰 대면·비대면 방식 탄력적 운영
◈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확인 후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을 1월 4일(수) ~ 5일(목)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취학대상자 66,324명*(공립564개교, 휴교3교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통계 서울)
* 연도별 서울취학대상자 : ’21년 71,138명→ ’22년 70,442명→’23년 66,324명
□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의 예비소집 참여 기회를 위해 저녁 시간까지 확대하여(평일 2일, 16:00~20:00)로 실시할 예정이며, 사립초등학교(38개교)는 학교별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 취학예정 학교에 문의하여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제) 취학의무를 면함 / (유예)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지원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하여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촘촘히 확인합니다.
ㅇ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아동의 소재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교육청은 “예비소집 대면·비대면 참여 방식은 입학생 규모,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다.”라며, “취학아동 및 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해당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사항을 숙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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