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 있게 바뀝니다.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확대, 일경험프로그램개편, 최저임금액 등 더 빠른 취업을 위한 변경내용입니다.
1. 국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 2023년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ㅇ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 시 조기취업성공 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합니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50만 원이 신설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100만 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100만 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 지원
*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2023년 추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1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최저임금액 인상
□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ㅇ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복리후생비 20,105원
(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 내용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다양화 및 지원 수준확대청년도전지원사업」프로그램다양화및지원수준확대
■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 수준· 확대
■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최저임금액 인상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OEM제조자 MSDS제출‧비공개심사 허용
■ 『생식독성물질』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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