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내용 /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일경험프로그램, 최저임금액

by 부산친구7 2023. 1. 10.

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 있게 바뀝니다.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확대, 일경험프로그램개편, 최저임금액 등 더 빠른 취업을 위한 변경내용입니다. 

 

1. 국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20211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최대 40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ㅇ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 시 조기취업성공 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합니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50만 원이 신설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100만 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100만 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 지원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2023년 추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1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일경험프로젝트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최저임금액 인상 

20231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2,010,580원의 5%), 복리후생비 20,105

(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 내용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다양화 및 지원 수준확대청년도전지원사업」프로그램다양화및지원수준확대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 수준· 확대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최저임금액 인상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OEM제조자 MSDS제출비공개심사 허용

 생식독성물질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 내용 자세히 보기 

1.5 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참고 대변인).pdf
0.99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