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범위: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부양자녀
-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가액 합산 기준금액 이하
- 소득요건: 가구원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
● 지급액 기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신청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모바일 앱 실행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방법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
-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총급여액 입증서류, 재산입증서류 등) 제출
- 신청 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기간(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매년 5월 정기 신청기간을 꼭 지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신고서 등
재산 입증서류
전세(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등
기타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 확인 필요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인 경우) 등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르거나 재산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증거자료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제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재산증거자료를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사본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등
방문 제출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산증거자료 원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증거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재산 자료와 실제 보유 재산이 다를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자료로 심사되므로 재산 변동이 없었다면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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