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내용 /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일경험프로그램, 최저임금액
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 있게 바뀝니다.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확대, 일경험프로그램개편, 최저임금액 등 더 빠른 취업을 위한 변경내용입니다. 1. 국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 2023년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