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계속 거주를 돕고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부산시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 국토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대체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2. 8. 22.부터 '23. 8. 21. 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메뉴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 제출서류는 매뉴얼 p.8, p.30~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70만 원 이하)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2.5% ÷ 12개월
◎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일정
- ’ 22. 8. 22. ~ ’ 23. 8. 21. : 신청·접수
- ’22. 10. ~ :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결정
- ’22. 11. ~ ’ 24. 12. : 월세 지급
◎ 전담 콜센터 운영(LH)
- 1600-0777
◎ 구·군 문의처
구군 | 대표전화 | 해당부서 | 구군 | 대표전화 | 해당부서 |
중구 | 051)600-4000 | 051)600-4472 | 해운대구 | 051)749-4000 | 051)749-4832 |
서구 | 051)240-4000 | 051)240-6685 | 사하구 | 051)220-4000 | 051)220-5951 |
동구 | 051)440-4000 | 051)440-4501 | 금정구 | 051)519-4000 | 051)519-4874 |
영도구 | 051)419-4000 | 051)419-4484 | 강서구 | 051)970-4000 | 051)970-4478 |
부산진구 | 051)605-4000 | 051)605-6342 | 연제구 | 051)665-4000 | 051)665-5171 |
동래구 | 051)550-4000 | 051)550-4934 | 수영구 | 051)610-4000 | 051)610-4827 |
남구 | 051)607-4000 | 051)607-3661 | 사상구 | 051)310-4000 | 051)310-5206 051)310-4610 |
북구 | 051)309-4000 | 051)309-5171 | 기장군 | 051)051)709-4000 | 051)709-4394 |
◎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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