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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식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by 부산친구7 2023. 1. 17.

신혼부부 주택융자(전세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완화,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신혼부부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1.~12.

  ◆ 사업규모 : 연간 1,000세대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88천만 원 이하인자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연 4%(지원금리 2%, 본인부담 2%)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3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지원체계

    -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후 대출상품 출시

 

신혼부부 대출
업무협약 대출상품 출시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대출기간

    - 기본 2, 최대 10

      (지원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2)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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