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적극적인 취·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해「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경력보유여성 위한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90만 원 첫 지급
- ‘경력을 살리세요, 능력을 펼치세요’…2,500명에 지원, 4월3일(월)부터 신청
- 만 30~49세 미취업‧미창업 여성(중위 150% 이하)에 3개월X30만 원 구직활동비
- 30일 내 지급…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면접 교통비, 아이돌봄비 등에 활용
- 27개 여성인력개발기관서 방문‧이메일 신청, 구직활동계획서 작성법 등 코칭
□ 지원대상 : 만30~만49세 서울시 거주, 미 취·창업 여성으로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유사일자리 사업 미참여자)
※ (미취업·창업) 고용보험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청년수당 등 유사·중복사업 참여 종료 후 3개월 경과 시 참여가능
□ 지원조건 ①~③번 모두 충족 시 지원자격이 됨
① 서울시 거주 ② 만30세~만49세의 미 취·창업여성 ③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미 취․창업) :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결혼이민자에 한해 지원하되 아래 조건 중 하나는 추가 충족하여야 함
① 국적취득자 / ② 국적미취득자 경우 아래 서류 제출자
- 외국인등록증F2(영주권 위해 국내장기체류하려는자),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비자)
-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과 결혼자, 이혼인은 한국국적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접수기간 : 2023. 4. 3.(월) 09:00 ~ 2,500명 마감시까지
□ 지원규모 : 2,500명
□ 선정방법 : 자격조건 서류검토 및 구직활동계획 평가
□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원×3개월 (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30만원 (구직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원임
- (구직활동지원) :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 (돌봄정보제공) : 구직활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 구직지원금 대상자가 수급기간 중 채용면접 시 돌봄서비스 신청 : 사후정산을 통해 지원
- (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 지급 → 온라인 몰 또는 오프라인(신한카드/체크카드) 사용
※ 클린카드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방법)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구분(단위:원/월)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납부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또는 이메일(swup@seoulwomen.or.kr)제출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안내 확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 |
27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中 서비스 연계 희망기관 1개 선택 | > |
연계 기관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제출 |
※ 5월 중 온라인 신청페이지 오픈 예정
□ 제출서류 (붙임 참조)
ㅇ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ㅇ 필요시 추가증빙서류 1부.(추가제출 서류 해당자)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 별도가입 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시)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3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시간명시 후 제출)
- 근로계약서 [30시간 미만 취업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
□ 서울시가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 2,500명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돕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경력보유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은 만 30세~49세 미취업‧미창업 여성(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3개월 간 월 30만 원, 최대 9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부터 교재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식사비와 아이돌봄비까지, 구직활동 중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040 경력보유여성은 4월3일(월)부터 서울시내 거주지인근 27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코칭을 받거나, 이메일(swup@seoulwomen.or.kr)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확인 및 구직활동계획서 검토를 거쳐 신청 15일 내로 선정 여부가 결정‧통보되며, 신청 후 30일 이내로 구직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2,500명 마감시 신청 종료)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자세한 모집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우먼업(https://www.seoulwomanu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운영 ☎1660-3040)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구직지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구직지원금을 받는 3040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다양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가동해 시너지를 낼 계획입니다.
○ 커리어 전환을 꿈꾸는 3040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직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3040 디지털·융합 여성미래일자리 교육’(클라우드 기반 AI융합 IOS 개발자, 3D 메타휴먼 모델링 전문가, 디지털콘텐츠 기획자 등 23개 과정) 및 특화프로그램(풀스텍 프로덕트 매니저 양성과정, 실버시설 행정실무자 양성과정등 5개과정)을 받을 수 있다. 직장 적응과 복귀 지원을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 또한, 구직지원금 신청시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안내하고, 수령 기간 중 채용 면접시 돌봄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현황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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