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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90만 원 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부산친구7 2023. 4. 3.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적극적인 취·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해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경력보유여성 위한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90만 원 첫 지급

- ‘경력을 살리세요, 능력을 펼치세요2,500명에 지원, 43()부터 신청

- 30~49세 미취업미창업 여성(중위 150% 이하)3개월X30만 원 구직활동비

- 30일 내 지급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면접 교통비, 아이돌봄비 등에 활용

- 27개 여성인력개발기관서 방문이메일 신청, 구직활동계획서 작성법 등 코칭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하기 

구직지원금
구직지원금 신청하기

 

□ 지원대상 : 30~49세 서울시 거주, 미 취·창업 여성으로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유사일자리 사업 미참여자)

(미취업·창업) 고용보험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청년수당 등 유사·중복사업 참여 종료 후 3개월 경과 시 참여가능

 

 지원조건 ~번 모두 충족 시 지원자격이 됨

서울시 거주 30~49세의 미 취·창업여성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미 취창업) :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결혼이민자에 한해 지원하되 아래 조건 중 하나는 추가 충족하여야 함

국적취득자 / 국적미취득자 경우 아래 서류 제출자

- 외국인등록증F2(영주권 위해 국내장기체류하려는자),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비자)

- 혼인관계증명서(한국인과 결혼자, 이혼인은 한국국적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가능)

 

 접수기간 : 2023. 4. 3.() 09:00 ~ 2,500명 마감시까지

 지원규모 : 2,500

 선정방법 : 자격조건 서류검토 및 구직활동계획 평가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원×3개월 (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30만원 (구직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원임

 

- (구직활동지원) :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 (돌봄정보제공) : 구직활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구직지원금 대상자가 수급기간 중 채용면접 시 돌봄서비스 신청 : 사후정산을 통해 지원

 

- (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 지급 온라인 몰 또는 오프라인(신한카드/체크카드) 사용

클린카드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방법)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희망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구분(단위:/) 1 2 3 4 5 6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원 수*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납부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또는 이메일(swup@seoulwomen.or.kr)제출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서울우먼업프로젝트안내 확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27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서비스 연계 희망기관 1개 선택
>
연계 기관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제출

5월 중 온라인 신청페이지 오픈 예정

 

 제출서류 (붙임 참조)

ㅇ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1.

주민등록등본 1.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1.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필요시 추가증빙서류 1.(추가제출 서류 해당자)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 별도가입 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시)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3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시간명시 후 제출)

- 근로계약서 [30시간 미만 취업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

 

 


 

서울시가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 2,500명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돕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경력보유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사업은 만 30~49세 미취업미창업 여성(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3개월 간 월 30만 원, 최대 9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부터 교재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식사비와 아이돌봄비까지, 구직활동 중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40 경력보유여성은 43()부터 서울시내 거주지인근 27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코칭을 받거나, 이메일(swup@seoulwomen.or.kr)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확인 및 구직활동계획서 검토를 거쳐 신청 15일 내로 선정 여부가 결정통보되며, 신청 후 30일 이내로 구직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2,500명 마감시 신청 종료)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자세한 모집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우먼업(https://www.seoulwomanu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운영 1660-3040)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구직지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구직지원금을 받는 3040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다양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가동해 시너지를 낼 계획입니다.

 

커리어 전환을 꿈꾸는 3040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직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3040 디지털·융합 여성미래일자리 교육(클라우드 기반 AI융합 IOS 개발자, 3D 메타휴먼 모델링 전문가, 디지털콘텐츠 기획자 등 23개 과정) 특화프로그램(풀스텍 프로덕트 매니저 양성과정, 실버시설 행정실무자 양성과정등 5개과정)을 받을 수 있다. 직장 적응과 복귀 지원을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또한, 구직지원금 신청시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안내하고, 수령 기간 중 채용 면접시 돌봄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현황 및 신청서

연번 기관명 자치구 주소 연락처
1 동부여성발전센터 광진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036 460-2300
2 서부여성발전센터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서부여성발전센터 2607-8791
3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5023 802-0922~3
4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0750 3399-7699
5 중부여성발전센터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517 719-6307~8
6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강동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58 길동빌딩 5 475-0110
7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강북구 서울 강북구 덕릉로 108 현웅빌딩 3 980-2377~8
8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 134 화곡빌딩 5 2692-4549
9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75 광장빌딩 1~5 886-9523
10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63 867-4456
11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187 건설빌딩 5 951-0187
12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0-1 포은빌딩 6 921-2020
13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동작구 서울 동작구 사당로 299 이수텐빌딩 2~5 525-1121
14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10
혜우빌딩
332-8661-3
15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16 중앙로얄오피스텔 1~2 6929-0011
16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254 신방빌딩 1 3395-1500
17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934(가락동) 대호빌딩2 430-6070
18 영동포여성인력개발센터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68-1 극동빌딩 4,5 858-4514~5
19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139-21 714-9762~5
20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은평구 서울 은평구 녹번로76 경일빌딩 2 389-1976
2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강서구 서울 강서구 화곡로346 귀뚜라미홈시스텔 2 6929-0002
22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123 스타시티빌딩 2-4 765-1326
23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중랑구 서울 중랑구 망우로32길 대림플라자 3 3409-1948
24 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성북구 서울 성북구 솔샘로592  6229-1919 
25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구 서울 중구 다산로325  2236-9985 
26 도봉여성새로일하기센터 도봉구 서울 도봉구 방학로1228  956-9620 
27 한국 IT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초구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87 한국IT직업전문학교  578-1777 
       
<그 외>      
1 여성가족재단 동작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18 1660-3040
2 여성능력개발원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도화동, POST TOWER) 7 59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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