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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금액 온라인 신청방법

by 부산친구7 2023. 4. 5.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대상과 기간,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에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 관련하여 자가격리 의무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하세요.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핵심내용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대상과 기간,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에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비

- 지원 대상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격리자(건강보험료 기준)

* ’22.7.10. 이전은 소득기준 없음

- 신청 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누리집, 주민등록 관할 읍··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 지원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22.7.10. 이전은 근로자 수 무관

- 신청 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494,000 88,753 26,673 -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생활지워금 지원금액은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인원에 따라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는 15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어플(앱)의 '보조금24'를 통해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관할 읍 면 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금액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2년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하며 그 이전에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격리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1339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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