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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고 10% 할인받으세요 / 납부방법

by 부산친구7 2023. 1. 13.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23’ 23년도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고 10% 할인받으세요31일까지 신청

  - 1 31일까지 1년 치 일시 납부(연납) 신청·납부 시 ’23년도 1, 2 기분 각각 10%씩 감면

  - 일시납부(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방문 접수

  -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 변경 시, 전입한 자치구에 일시납부 다시 신청해야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2212월 말 기준 156,386대의 경유차량에 대해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 2 기분기분 9) 부과되나, 일시 납부(연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1기 분과 22 기분에 대해 각각 10%, 3에는 22 기분 부과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납분 제도 활용 시용시 최소 1만 55천 원에서 최대 7만 88천 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계산 예(감면액은 부담금의 10%)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부담금(연간)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엔진배기량(cc)>


20,250 2.102(’22)
2.247(’23)
~ 2000; 1.00 1.16*
(10년이상)
1.53
(서울)
=156,300**
~ 2500: 1.25 =195,370
~ 3500: 1.75 =273,530
~ 6500: 2.64 =412,640
~ 10000: 4.50 =703,360
10000 ~: 5.00 =781,510

* 1.16이 최대치이며 유로-4등급 이하 차량에 부과함에 따라 2012년도 이후 신규부과 대상 없음
** 156,300= 75,540원(’ 23년도원(’23 11 기분 부담금)+80,760원(’ 23년도)+80,760원(’23 22 기분 부담금)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1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기한(1.16.~1.31.) 내,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하면․납부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납부 방법

이택스 http://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일시납부 후 6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줍니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라며 일시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연락처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종로구 환경과 02-2148-2453 마포구 맑은환경과 02-3153-9252
중구 환경과 02-3396-5604 양천구 녹색환경과 02-2620-4855
용산구 맑은환경과 02-2199-7644 강서구 녹색환경과 02-2600-4010
성동구 맑은환경과 02-2286-6357 구로구 환경과 02-860-2883
광진구 환경과 02-450-7801 금천구 환경과 02-2627-1507
동대문구 기후환경과 02-2127-4642 영등포구 환경과 02-2670-3451
중랑구 맑은환경과 02-2094-2423 동작구 환경과 02-820-9857
성북구 환경과 02-2241-3006 관악구 녹색환경과 02-879-6253
강북구 환경과 02-901-6744 서초구 기후환경과 02-2155-6468
도봉구 기후환경과 02-2091-3233 강남구 환경과 02-3423-6192
노원구 탄소중립
추진단
02-2116-3213 송파구 맑은환경과 02-2147-3291
은평구 기후환경과 02-351-7627 강동구 기후환경과 02-3425-5916
서대문구 기후환경과 02-330-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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