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 세액 1월에 미리 납부하세요. 1년치 세액 미리 납부 시 자동차세 11개월분의 7%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1년치 세액 미리 납부 시 7% 세액공제 혜택
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세액 1월에 미리 납부하세요
- 1년치 세액 미리 납부 시 자동차세 11개월분의 7% 세액공제 혜택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 130만대 2,931억 원 일제 발송
- 인터넷(ETAX), 휴대전화 앱(STAX), 구청 세무부서 방문·전화 신청
- 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 폐차 시 잔여기간 세금 환급
□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습니다.
○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 31일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간 및 공제액 계산식 >
신고납부기간 | 공제액 계산식 | 공제대상기간 |
1. 16. ~ 1. 31.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34) / 36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7%) |
11개월 (2. 1. ~ 12. 31.)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 의한 2023년 이자율 : 7%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의 발송 규모는 지난해 123만대 2,701억 원에서 올해는 7만대가 늘어난 총 130만대 2,931억 원이며, 세액공제 금액은 총 201억 원에 달한니다.
○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합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10만원 정액세율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6,400원을 적용받으면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표1》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비영업용, 신차 기준)
(단위 : 원)
구분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 ||
연세액 | 공제액 | 신고납부세액 | |
K9(3,342㏄) | 868,920 | △55,650 | 813,270 |
쏘나타(1,998㏄) | 519,480 | △33,270 | 486,210 |
SM3(1,598㏄) | 290,840 | △18,620 | 272,220 |
전기자동차 | 100,000 | △6,400 | 93,600 |
《표2》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 발송 현황
(단위: 천대, 억원) | |||||||||
구분 | 합계 | 자 동 차 | 건설기계 | ||||||
소 계 | 승 용 | 승 합 | 화 물 | 특 수 | 3륜이하 | ||||
대수 | 1,304 | 1,303 | 1,160 | 33 | 95 | 5 | 10 | 1 | |
세액 | 2,931 | 2,930 | 2,882 | 18 | 26 | 2 | 2 | 1 |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했거나 올해 일시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를 발송(우편 또는 전자고지)하므로, 지난해 납부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지방세 전자고지(ETAX 시스템) 신청에 적극 동참하시어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 안내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를 통한 신고납부 방법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의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납부 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등)을 선택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ETAX 사이트를 이용한 납부 안내>
휴대전화 앱(STAX)을 통한 신고납부 방법
○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로 조회하여 ‘STAX앱’을 설치한 후 우측 상단 ‘메뉴’의 ‘세금납부’에서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 선택하여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선택 순으로 진행하여 납부할 수 있다.
<STAX앱를 이용한 납부 안내>
구청 세무부서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신고납부 방법
○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세무과·지방소득세과·부과과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연납 신청 후, 납부세액과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계좌이체나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구청 연락처를 모를 경우, 다산콜재단(☎120번)을 통해 구청 세무부서 전화 연결 가능
<방문·전화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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