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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 신청 일자 및 공제율 / 신청방법

by 부산친구7 2023. 1. 13.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연납 신청 시 최대 6.4%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2년도 까지는 10% 세액공제, 23년도 6.4%, 24년도 5%, 2025년 이후  3%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 3, 6, 9월에 가능합니다.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 116일부터 131일까지

  - 3: 316일부터 331일까지

  - 6: 616일부터 630일까지

  - 9: 916일부터 930일까지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전국 자동차세연납신청  위택스

http://www.wetax.go.kr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알려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

 

*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 제128, 지방세법시행령 제125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

- 연도별 공제율 2021~22: 10%, 2023: 7%, 2024: 5%, 2025년이후 : 3%)

 

[기준년도 : 2023]

   - 1: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6.4% (공제기간 2~12)

   - 3: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5.2% (공제기간 4~12)

   - 6: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3.5% (공제기간 7~12)

   - 9: 연세액 x 92/184 x 7% -> 연세액의 약1.7% (공제기간 10~12)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4.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 할 수 있나요?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청 내역 조회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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