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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

by 부산친구7 2023. 1. 17.

특례보금자리론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 23.1.30.()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 금리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안정망 확충 -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 주요 내용

  □ `23.1.30.()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ㅇ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1월 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4.75~5.05%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 한국부동산원시세>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주택공시가격> 순으로 적용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2년이내)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5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ㅇ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

구 분 *
LTV
DTI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아파트 70% 6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기타주택 55%

 

  □ (만기) 10·15·20·30·40·50*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39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혼인7년이내), 만기 50년(만34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

우대금리 적용 시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차주유의사항

    □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3.5억 원 대출가능 = Min [3.5억 원(5억 원 ×LTV70%),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5억 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LTV70%),억원(8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 (1(1 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1 주택 유지조건*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1)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궁금하신 내용 및 문의사항 연락처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책임자 팀 장 김태훈 (02-2100-2890)
담당자 사무관 이지호 (02-2100-2836)
<공동>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책임자 부 장 이영태 (051-663-8271)
담당자 팀 장 소현수 (051-663-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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