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대상자 모집
◈ 부산시, 18~34세 1인 가구 청년 대상 ▲스마트초인종 ▲홈CCTV ▲창문잠금장치로 구성된 '안심홈세트' 지원
◈ 10.30.~11.10.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11월 중 심사 후 270명 선정
□ 부산시 11월 10일까지 2주간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 대상자 270명을 모집합니다.
○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은 1인 가구 대상 주거침입, 스토킹 등 범죄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됩니다.
○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안심홈세트 물품은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에 필요한 스마트초인종, 홈CCTV, 창문잠금장치로 구성돼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 개요>
ㅇ 신청기간 : 2023. 10. 30.(월) 10:00 ~ 11. 10.(금) 18:00
ㅇ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연 령 : 신청일 기준 18세 ∼ 34세
-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청년
- 가구형태 :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인 1인 가구
- 주택기준 : 전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원 이하 ※ 전세환산가액 = 보증금 + (월세 × 12)
ㅇ 지원인원 : 270명
ㅇ 지원내용 : 스마트초인종, 홈CCTV, 창문잠금장치로 구성된 안심홈세트 제공
ㅇ 선정방법 : 서류 심사 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8~34세 1인 가구 청년입니다.
오늘(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대상자 모집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인 18~34세 1인 가구 청년
* 전세환산가액 = 보증금 + (월세 × 12)
❍ 모집인원 : 270명
❍ 지원내용 : 스마트초인종, 홈CCTV, 문열림센서로 구성된 안심홈세트 제공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10. 30.(월) 10:00 ~ 11. 10.(금) 18:00
❍ 신청방법 :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3.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11월 중 예정
❍ 선정방법 : 안전취약여부 및 주거형태 등 선정기준을 반영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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