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착용 권고'로 전환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단, 의료기관·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많은 사람이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코로나19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개인의 안전과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
2023.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