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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착용 권고'로 전환

by 부산친구7 2023. 1. 26.

1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료기관·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됩니다.

 

 

실내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 아래와 같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많은 사람이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코로나19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개인의 안전과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완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계속 협조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63개 가금농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1월 들어 포천·철원지역 농장에서 2차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기간 동안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 전담 소독차량 배치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도 농장 및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과 함께 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도 빈틈없이 실시해 줄 것 관계부처 등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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