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양육1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인상 - 신청 및 안내영상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올해부터 부모급여 인상하여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지급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 2024. 1.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