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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인상 - 신청 및 안내영상

by 부산친구7 2024. 1. 18.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올해부터 부모급여 인상하여 0100만원, 150만원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지급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이에 따라 0(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

 

www.bokjiro.go.kr

 

▶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

 

부모급여 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보건복지부 복따리TV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

https://youtu.be/Ud8vGINMfXM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두 배 이상 확대('23 1,030개 반 -> '24 2,315개 반, 신규 1,285개 반 '24.7월부터 운영)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0(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지난 11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위 조사와 같이 많은 양육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데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가 될 거라 예상됩니다.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양육비용 부담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1.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2.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 1 25()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부모급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유튜브(복따리TV)에 게시되어 있는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두 배 이상 확대('231,030개 반 -> '242,315개 반, 신규 1,285개 반 '24.7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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