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답례품혜택1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세액공제 혜택 100%, 16.5%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세액공제 혜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하여 행안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되어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합니다. 본 제도는 본인 거주지역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활용되지만 지역 간 불균형 문제나 답례품 제공 논란 등 실효성 측면에서의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일본에서는 2.. 2023. 1.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