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 원금이 360만원이지만 '청년내일 저축계좌'가입하면 최대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 저축 + 정부 30만원 저축 = 매월 40만원 적립)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 저축 + 정부 10만원 저축 = 매월 20만원 적립)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가입 및 유지 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34,715 | 1,945,804 |
유지기준(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2・3인 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지원가능
● 지원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방문신청
* 5월 15일 ~ 5월 26일 복지로신청 https://www.bokjiro.go.kr/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첫 2주(5. 1. ~ 5. 12.)는 5부제 진행하며 이후(5. 15. ~ 5. 26.)부터 미시행
*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 가입가능 여부 개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 가입가능 여부 개요】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가입자 | 타가구원 (청년) |
가입자 | 타가구원 (청년) |
가입자 | 타가구원 (청년) |
||
희망키움 통장Ⅰ (가구) |
참여중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일부지급해지 | ○(1회) | ○ | ○ | ||||
환수해지 | ○ | ○ | ○ | ||||
희망키움 통장Ⅱ (가구) |
참여중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내일키움 통장 (개인)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일부지급해지 | ○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청년희망 키움통장 (개인)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일부지급해지 | ○(1회)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청년저축 계좌 (개인)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희망저축 계좌Ⅰ (가구)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일부지급해지 | ○(1회)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희망저축 계좌Ⅱ (가구)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인) |
참여중 | × |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 ○ |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자료입니다.
ㅇ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ㅇ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
소득 증빙서류 (필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재산 조사관련 |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
||||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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