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App'출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App'출시
ㅇ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입니다.
□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ㅇ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ㅇ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ㅇ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습니다.
□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안심전세 App」의 주요 내용
1.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➊ 시세정보 제공
□ 「안심전세 App」은 금번 출시 버전에서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며,예정이며, 올해 7월 2.02.0 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
ㅇ 이에, 금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합니다.
□ 아울러,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➋ 자가진단 결과 제공
□ 「안심전세 App」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 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합니다.
ㅇ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합니다.
2.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그간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ㅇ 「안심전세 App」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➊ 제공 정보
□ 「안심전세 App」에서는 ➊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➋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➌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➍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줍니다.
* 악성임대인(보증가입금지+채권회수 절차 엄격화 등 별도 관리대상)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음
ㅇ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입니다.
➋ 제공 방식
□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ㅇ 우선, 금번 출시하는 1.01.0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ㅇ 2.02.0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됩니다.
ㅇ 궁극적으로 3.03.0 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 App」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3.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번(one-stop)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 「안심전세 App」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ㅇ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 또한,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안심전세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 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1.0버전 출시 이후 지속 발전시켜 2.0 버전을 하반기에 출시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환류(feedback)와 보완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탑재하여 올해 7월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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