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2일부터 실업급여 등 다섯 개의 개별 사업에서 각각 운영되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각 사업에 맞는 별도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시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하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 국민 여러분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통합 운영에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SC제일은행은 9월 23일부터 합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발급은행
농협은행
https://banking.nonghyup.com/nhbank.html
신한은행
https://www.shinhan.com/index.jsp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https://www.knbank.co.kr/ib20/mnu/BHP000000000001
지역 농·축협
https://www.nonghyup.com/main/psniMain.do
우체국
https://www.epostbank.go.kr/IHDMDM0000.do
SC제일은행
https://www.standardchartered.co.kr/np/kr/Intro.jsp
기존에 사업별로 발급받으신 압류방지통장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존 통장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번 통합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용욱 정책기획관은 “이제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시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하여 받으실 수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①실업급여(실업급여지킴이), ②구직촉진수당(취업이룸), ③대지급금(임금채권 전용통장), ④산재보험급여(희망지킴이), 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퇴직공제금지킴이)
** 국가・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지원금) 압류방지 전용으로 전 은행권 공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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