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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월 50만원씩 활동지원금 신청방법

by 부산친구7 2023. 3. 6.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3년3.9.(목) 오전 10시부터 3.16.(목) 오후 4시까지 1 모집을 합니다.

 

 

'23년 서울 청년수당 1차 참여자 1만 5천 명 모집3.9.~16. 접수

  - ’ 23년 2만 명 대상 지급하되, 4월 중 1차로 1만 5천 명 우선지원 후 하반기 5천 명 선정

  - 서울 거주 만 19~34,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급

  - 저소득 기준 등 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하여 약자와의 동행 기조도 제도에 반영

  - 신청 접수는 서울시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에서온라인 형태로만 가능

  - 서울시, 참여청년에게 진로탐색, 라이프코칭, 영테크 등 서울 청년정책도 종합지원

 

서울 청년수당
서울 청년수당

 

올해 청년수당 지급규모는 총 2만 명이나, 상반기 기준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는 청년들을 위해 상·하반기 22회 차로 나누어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상반기 지급의 경우 15천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서울 청년수당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청년수당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다양한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강점진단,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멘토링 특강 등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 지원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수당 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아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조건으로 합니다. ,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됩니다.

 

  ○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 증명서) 제출입니다. 

 

  ○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되며,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올해 청년수당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1차 청년수당 참여자는 4월 초에 선정되며, 지급일 이전에 청년수당 참여자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 여건 등으로 온라인 교육만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취업 및 진로 컨설팅, 명사 특강, 힐링체험, 청년정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페스티벌 형태의 행사도 기획해 구직 활동에 지친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활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4월 중 별도 안내합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청년수당
서울 청년수당

 

서울 청년수당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 ,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ㅇ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

   - (비금전적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ㅇ 선정방식

    - 자격요건 충족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저소득 청년 우선선정

 

 ㅇ 지원기준

    - 중복사업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지원대상 제외

    -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및 환수

     ▸ 중복사업 참여, 서울 외 거주지 이전, 기초생활수급자 등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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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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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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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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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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