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3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을 2,320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시험 원서접수는 3월 13~17일, 필기시험은 6월 10일 실시합니다.
서울시, 2023년 7~9급 공무원 2,320명 채용
- 서울시,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15일 공고
- 행정직군 1,237명, 기술직군 등 1,083명 / 7급 184명, 8․9급 2,129명, 연구사 7명 채용
- 장애인·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법정의무보다 높은 채용 비율 유지해 약자와 동행
- 1회 시험 원서접수는 3월 13~17일, 필기시험은 6월 10일 실시
□ 한편 올해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1,969명, ▴경력경쟁 351명이 채용될 예정으로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237명 ▴기술직군 1,076명 ▴연구직군 7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184명 ▴8급 5명 ▴9급 2,124명 ▴연구사 7명입니다.
○ 사회적 약자의 구분 모집별 인원은 장애인 116명(전체 5%), 저소득층 186명(9급 공채 10%), 고졸자 70명(기술직군 9급 경채 30%)이며 모두 법정 의무채용 비율 이상입니다.
※ 의무채용 비율 : 장애인(3.6%), 저소득층(2%), 고졸자(행안부 권고 30%)
□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2,059명)의 응시원서 접수는 3월 13일(월)~17일(금)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 누리집(홈페이지, https://local.gosi.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6월 10일(토)에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7월 12일(수)이며 최종합격자는 9월 13일(수)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 제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261명)은 6월 중 공고 예정으로, 7월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0월28일(토)10월 28일(토)에 필기시험을 실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누리집(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이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 도시’,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구 분 | 일 정 | 공고․시행 방법 |
시험공고 | 2.15(수)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응시원서 접수 | 3. 13.(월)∼3. 17.(금)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시험장소 공고 | 5. 25.(목)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필기시험 | 6. 10.(토) | 25개 자치구 소재 학교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7. 12.(수)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인성검사 | 7. 29.(토) | 해당 학교 |
면접시험 | 8. 9.(수) ∼ 8. 23.(수) | 인재개발원 |
최종합격자 발표 | 9. 13.(수)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공통응시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 :
1) 8·9급: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3. 8. 23.) 기준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또는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2023년부터 변경적용되는 시험제도
❍ 기술계 고졸(예정) 자(예정)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 변경
기 존 | 변 경 |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2023년의 경우) |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2023년의 경우) |
- 졸업자 :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7급 공채시험)
기 존 | 변 경 |
성적 인정기간 : 5년 |
성적 인정기간 : 없음 단,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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