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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7~9급 공무원 2,320명 채용 및 변경되는 시험제도

by 부산친구7 2023. 2. 15.

서울시는 2023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을 2,320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시험 원서접수는 3 13~17일, 필기시험은 6 10일 실시합니다. 

 

 

공무원 채용
공무원 채용

 

서울시, 20237~9급 공무원 2,320명 채용

  - 서울시, 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15일 공고

  - 행정직군 1,237, 기술직군 등 1,083/ 7184, 892,129, 연구사 7명 채용

  - 장애인·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법정의무보다 높은 채용 비율 유지해 약자와 동행

  - 1회 시험 원서접수는 313~17, 필기시험은 610일 실시

 

한편 올해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1,969, 경력경쟁 351명이 채용될 예정으로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237기술직군 1,076연구직군 7명이며, 직급별로는 71848592,124연구사 7명입니다. 

 

  ○ 사회적 약자의 구분 모집별 인원은 장애인 116(전체 5%), 저소득층 186(9급 공채 10%), 고졸자 70(기술직군 9급 경채 30%)이며 모두 법정 의무채용 비율 이상입니다.

    ※ 의무채용 비율 : 장애인(3.6%), 저소득층(2%), 고졸자(행안부 권고 30%)

 

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2,059)의 응시원서 접수는 313()~17()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 누리집(홈페이지, https://local.gosi.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610()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712()이며 최종합격자는 913()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 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261)6월 중 공고 예정으로, 7월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0월28일(토)10월 28일(토)에 필기시험을 실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누리집(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이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 도시’,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구 분 일 정 공고시행 방법
시험공고 2.15()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응시원서 접수 3. 13.()3. 17.()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험장소 공고 5. 25.()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필기시험 6. 10.() 25개 자치구 소재 학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7. 12.()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인성검사 7. 29.() 해당 학교
면접시험 8. 9.() 8. 23.() 인재개발원
최종합격자 발표 9. 13.()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공통응시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 :

       1) 8·9: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3. 8. 23.) 기준

      1)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또는 제66(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2023년부터 변경적용되는 시험제도

 

기술계 고졸(예정) 자(예정)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 변경

기 존 변 경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20242월 졸업예정자 (2023년의 경우)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 20242월 졸업예정자 (2023년의 경우)
  - 졸업자 :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7급 공채시험)

기 존 변 경
성적 인정기간 : 5

성적 인정기간 : 없음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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