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을 시행합니다. 8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자 200여 명을 모집합니다.
부산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대상자 모집
◈ 8.1.~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 신청
◈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의 50% 지원(최대 30만 원)
부산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차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 건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합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모집 인원은 200여 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본인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임대차 계약상의, 전입신고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는 ‘22년 1월 1일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주거용 이외의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계약 건은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초본,,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근로·소득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을 먼저 준비하세요.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모집인원) 200여명
❍ (사업기간) ‘22. 8. 1.~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34세 청년
- 본인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 임대차 계약상의 잔금 납부,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22년 1.1. 이후 계약 건부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 행복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 주택,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차 계약 한 자
- 임대차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 (지원내용) 부동산 전⸱ 월세⸱ 중개보수의 50%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부산 청년 플랫폼)
https://www.busan.go.kr/young/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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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를 지원하며, 부산 청년들의 주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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