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거주하는 구직 청년에게 '청년 디딤돌 카드'를 발급합니다.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 사회진입활동비를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및 활동비 신청방법 등 관련 내용을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진입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ㅇ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청년 (1988. 4. 6. ~ 2005. 4. 5. 출생자)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최대 24개월)
ㅇ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자
ㅇ 학력: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자 (학력무관)
- 재학생 참여불가(단, 대학권 수료자 지원가능)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검정고시 합격자
- 해외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 후 지원
ㅇ 취업여부 : 미취업, 미창업자만 신청가능
- 고용보험(상용) 가입자 중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지원제외
ㅇ 소득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3개월(2023년 1월 ~ 3월) 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의 평균으로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조회
- 1~2인 가구는 3인 가구의 기준으로 산정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표 1] 2023년 기준중위소득(150%)▹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8.8.)
신청기간
ㅇ 2023. 04. 06.(목 ) 13:00 ~ 2023. 04. 17.(월 ) 18:00
제외대상
ㅇ 동시참여 제한(공고일 기준)
- 사회진입활동비 지원사업과 유사한(타) 지차체 청년수당 참여자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구직촉진수당) 및 Ⅱ유형
- 실업급여 수급자, 부산형 기초보장제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내일배움카드)훈련 장려금 수급자
- 사회진입활동비 지원사업과 유사한(타)지차체 청년수당 참여자
- 부산시 기존 디딤돌 카드+지원사업수혜자(2017~2022년)
- 주30시간 이상 상용 근로자(공고일 이후 퇴사자 불가)
-군복무 중인 자(대체 복무 포함),외국인
지원내용
ㅇ 사회진입활동비 최대 300만 원 지원(월 50만 원 x 6개월)
- (최업성공금지급) 4개월 이내 조기 취창업으로 지원신청 중단할 경우 50만원 1회 지원
-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연계
신청방법
ㅇ 모집인원 : 500명
ㅇ 디딤돌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부산 청년 디딤돌카드+ 신청하기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3. 4. 5.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필 수 제 출 |
온라인 작성 (디딤돌 카드 신청 홈페이지) |
참여 신청서 (신청자 기본정보) |
본인 | -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한글 정자) - 신청자 오기 입력에 따른 피해는 구제불가(정확한 정보기입요망) |
구직활동계획서 | 본인 | - 매월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작성 | ||
개인 및 가구원 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본인 및 가구원 |
- 본인과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 (미혼) 부+모+본인 작성 / (기혼) 본인+배우자+자녀 작성 - 본인 및 가구원 미동의시 지원 불가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 탈락됨 ※ 가구원 포함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한글 정자) |
||
주민등록등본 | 본인 | - 공고일 2023. 4. 5. 이후 발급분 제출 -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로 발급 (모든 정보 표시 되도록)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 (수집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43조의 2) |
||
가족관계증명서 | - | - 공고일 2023. 4. 5. 이후 발급분 제출 ※ 모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공개, 모든 가구원 포함 - (미혼) 부 또는 모 기준 상세증명서로 발급 - (기혼)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로 발급 |
||
최종입학 학교 졸업(제적·중퇴)증명서 |
본인 | - 본인의 최종학교 졸업(제적·중퇴)증명서 발급 ※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수료증명서 제출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교로 간주함 - 해외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 필요 |
||
해 당 자 만 |
근로계약서 | 본인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 3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 제출 ※ 본인의 인적사항, 근무장소, 근로시간 및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
병역증명서 | 본인 | - 공고일 2023. 4. 5. 기준 만 34세 초과한 병역의무 이행자만 제출 |
신청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3. 4.6~4.17 |
> | 대상자 심사・선정 ‘23. 4. ~ 5. |
> |
대상자 발표 예비 교육 및 카드발급 ‘23. 5. |
> |
포인트 지급 및 모니터링 취·창업프로그램 지원 ‘23. 6.~11. |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 ☏ 051) 600-1886, 1888, 1889
- 카카오톡 채널 ‘부산 청년 디딤돌 카드_부산경제진흥원’ 1:1 문의
- 부산 일자리정보망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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