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월)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착용의무 유지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3.20.부터 대중교통,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추가 조정, 다음 주 월요일(3.20.)부터 시행
- 지하철, 버스, 택시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출퇴근시간대는 착용 권고
- 역사, 마트 등 대형시설내 개방형 약국은 의무착용 해제, 일반약국은 착용의무 유지
- 시, 혼선 없도록 현장계도‧홍보 진행, 시민 ‘자율적 마스크 착용 생활화’ 당부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자율로 전환)
- 대중교통수단 : 택시,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등
-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의료기관, 약국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오는 3월 20일(월)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또한 대형마트, 터미널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착용의무가 해제됩니다.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생활 방역 환경은 유지해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습니다.
○ 차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방송, 교통카드 송출음, 홍보물 등 을 통해 마스크 의무 착용 사항을 안내해 왔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차내 마스크 착용이 높은 만큼, 혼잡시간대 착용 권고 등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교통카드 송출음 중단, 마스크 의무착용 홍보물 제거 실시
○ 역사 및 각 교통수단에 구비 된 손소독제 비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소독기 등 관련 방역 시설을 유지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마련합니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의무 해제>
□ 일반 약국은 기존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나, 마트·역사 등 벽·칸막 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3.20.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마트·역사 등의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 방형 약국은 처방·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며,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단,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일반약국은 기존 착용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일반약국은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 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일반약국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되나, 그 외 일반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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