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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130만원 > 154만원으로 인상

by 부산친구7 2022. 6. 22.

보건 건복지부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4인가구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30만 원을 154만 원으로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시장
전통시장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입니다.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 8천800원에서 58만 3천400원입니다. 

2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 6천 원에서 97만 7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130만 4천900원에서 153만 6천300원으로 늘어납니다.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은 16.82~19.35%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0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1 주택에 대해서는 대도시는 최대 6천900만 원까지 중소도시는 4천200만까지 농어촌은 3천500만 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재산이 2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인 6천900만 원을 적용받을 경우 재산액이 3억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현재 기준 중위소득 65%(4인 가구 332만 9천 원)에서 100% 상당(512만 1천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4인 가족 기준 기존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은 기존 총 932만 9000원(금융재산기준액 600만 원+생활준비금 공제액 332만 9000원)에서 총 1112만 1000원(금융재산기준액 600만 원+생활준비금 공제액 512만 1000원)으로 조정됩니다. 

 

복지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필요 예산 873억 원을 2차 추경에서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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