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1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 원 월세신청 방법 및 자가진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보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연령 요건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소득 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 등) 원가구 (청년가구+부모)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2023. 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