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모급여 #보건복지부 #영아지원서비스 #시간제보육 #부모교육1 매달 70만원 부모급여 신청하세요(신청방법 및 양육지원 서비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3 새롭게 달라진 부모급여 □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 2023. 1.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