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을 진행 지우너대상, 지원금액 등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행 목적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
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8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800만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800만원 ÷ 47일) × 365일 =6,213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 주택용 중 비주거용**
3. < 전기요금 차감 방식>
月 전기요금 ≧ 20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20만원 -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1.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24.12월 사용분까지 차감
4. 신청기간
◦ ‘24.7.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 (신청문의)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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