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정부가 최대 100만 원 빌려주는 제도, 서민금융진흥원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청방법, 이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되어 드립니다.
최대한도 100만원(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대출금리 연 15.9%(최저 연 9.4%)
오늘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는데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신청예약은 3월 27일 ~ 4월 21이며 사전예약이 22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은 법정 금리 한도인 20%가 훌쩍 넘는 불법 고금리 사채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에 정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대출 제도를 시행합니다.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채무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 이력이 있어도 됩니다.
한 번에 최소 50만원을 신청 당일에 즉시 지급하며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는데 성실하게 갚으면 6개월마다 3%포인트씩 낮아져 1년 후에는 최저 연 9.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은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소액생계비 사전 상담 신청 예약이 오늘 시작됐는데 신청자가 폭주하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는 접속 장애를 빚었습니다.
상담자가 몰려서 혼잡이 커져 정부는 매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다음 4주간의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꿨습니다.
사전예약방식
【 사전예약 및 센터 방문 일정 】 | |
온라인 또는 전화 사전예약 | 센터 방문 및 대출상담 |
3.23(목) ~ 3.24(금) | 3.27(월) ~ 4.21(금) |
3.29(수) ~ 3.31(금) | 4.3(월) ~ 4.28(금) |
4.5(수) ~ 4.7(금) | 4.10(월) ~ 5.4(목) |
1.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로 사전예약
① 3.23(목) ~ 3.24(금)
② 3.29(수) ~ 3.31(금)
③ 4.5(수) ~ 4.7(금)
2. 센터 방문 및 대출상담
① 3.27(월) ~ 4.21(금)
② 4.3(월) ~ 4.28(금)
③ 4.10(월) ~ 5.4(목)
소액생계비대출 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 / 콜센터 1397
▶ 지원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 신청방법 및 운영시간 / 센터 상담예약 매주 수 ~ 금(09:00 ~ 20:00)
대출 자격조회 매주 수 ~ 금(09:00 ~ 20:00)
▶ 상품 상세정보 / 대출금리 : 연15.9%(단일금리)
금리우대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원(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상환방법 : 1년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구비서류 : 센터 방문 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
(1397) 전화 확인 필요
▶ 대출기관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다음주 센터 방문예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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