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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으세요.

by 부산친구7 2023. 1. 16.

부산시는 최근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고, 2030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3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 떼일 위험 해소를 위해 -

부산시, 2023년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섭니다. 

1.16.부터 신청 가능, 2030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부담완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로 부산시 거주 만19~34세 청년 대상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2년에는 58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천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고, 모두 충족할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1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꾸준히 추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청년플랫폼을 참조하거나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051-888-4612)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051-922-7760)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시 청년플랫폼

https://young.busan.go.kr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사업비 소진 시까지

  ‣ (기가입자) 2023. 1. 16. ~ 사업비 소진 시까지 부산시

  ‣ (신규가입자) 2023. 3.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 원이하(, 부부합산 시 8천만 원이하)

    - (물건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이하 주거용 주택

 

  ❍ 사 업 비 : 96백만원(시비)

    - 부산광역시(직접) : 32백만원(예산과목 : 사회보장적수혜금)

    - 주택도시보증공사(위탁) : 64백만원(예산과목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지원

 

제외대상 

 

민간임대등록주택 거주 청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의무화(20. 8.18. 법률 개정)되어, 임차인이 전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중복가입이 됨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에 환급요청 시 환급 가능

 

기 가입자 중 보증취소, 해지 후 재신청 하는 경우

  ※ 보증금액 증액 또는 기간연장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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