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고, 2030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 떼일 위험 해소를 위해 -
부산시, 2023년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섭니다.
◈ 1.16.부터 신청 가능, 2030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부담완화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로 부산시 거주 만19세~34세 청년 대상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2년에는 58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천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고, 모두 충족할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1월 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꾸준히 추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청년플랫폼을 참조하거나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051-888-4612)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051-922-7760)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시 청년플랫폼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기가입자) 2023. 1. 16.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부산시
‣ (신규가입자) 2023. 3.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 원이하(단, 부부합산 시 8천만 원이하)
- (물건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이하 주거용 주택
❍ 사 업 비 : 96백만원(시비)
- 부산광역시(직접) : 32백만원(예산과목 : 사회보장적수혜금)
- 주택도시보증공사(위탁) : 64백만원(예산과목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지원
제외대상
• 민간임대등록주택 거주 청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의무화(’20. 8.18. 법률 개정)되어,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중복가입이 됨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에 환급요청 시 환급 가능
• 기 가입자 중 보증취소, 해지 후 재신청 하는 경우
※ 보증금액 증액 또는 기간연장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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