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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 안심은행 대출실행(국토교통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전세 계약 확정일자 확인

by 부산친구7 2023. 2. 8.

전세 사기로 많은 피해자가 불안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전세 계약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합니다.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 안내합니다. 

 

 

안심대출
안심대출

 

전세사기 피해 방지, 전세 계약 확정일자 확인 후 은행대출실행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 

 

임대인이 전세사기를 위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서 전세금을 받지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당일 저당권 설정 대출 가능

임차인은 전입신고 다음날 효력발생 

 

대항력
임대인의 전세사기 예시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6조의2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제3조의 2 제2항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전입신고 이전이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신청 가능

 

  ㅇ 1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710여 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설명(예시)

  ㅇ 임대인(A)과 임차인(B) 간(B) 임대차 계약 체결(매매가 6억원, 전세가 4억원)

  ㅇ 임차인(B)의 대항력 발생 임대인(A)이 주택담보대출 33억 원 신청

     

      [기존] 대출심사 時 은행은 임차인(B)의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임차인(B)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임대인(A)에 대출 3억 원 가능

 

      [변경] 국토교통부 RTMS 정보를 활용하여 은행이 임대차 계약내용 확인, 임대인(A) 대출한도 2억 원(시세 6억 원–보증금 4억 원)으로 감액 승인

      ※ 우리은행이 대출상품 적용 범위 등 세부기준, 시범적용에 관한 사항 마련하여 시행 

 


 

국토교통부는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ㅇ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심기우 부행장은 “시범사업을“시범사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심사절차를 개선하여 임차보증금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부원장은 “시범사업이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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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종류 /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

대출기간 / 25개월 이내(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은 일치해야 함)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범위 내(전세대출특약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범위 내))


특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필수 가입으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우려 해소

  * 권리보험 가입으로 사기/위변조 등에 의한 대출취급위험 헤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특약보증서 100% 담보

 

대출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 - 주택보유수 관련 요건(부부합산 기준) ① 22 주택자 이상 : 신청 불가 ② 1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11억 원 이하 & 주택가격 99억 원 이하 모두 충족 시 취급 가능 *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대출 제한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금액최대 44억 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의 경우 90%) 이내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의 경우 90%) 이내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가구(3개월 내(3 결혼예정자 포함)

     ※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이하, 만19세 이상 34세 이하(보증신청인 기준)인 가구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 월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적용 (, '20.7.10 이후 보증 신청 시(기간연장( 포함) 1 주택자인 경우 최대한도 2억원(기간연장 시1 주택 보유한 경우 2억 원 초과대출보유분 감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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