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수소, 전기이륜차 중고판매승인 단축 신청방법
- 보조금 받은 무공해차 사전 판매승인 신청 간소화…전국 최초 온라인 신청 본격 운영
- 신청자가 서울시 누리집에서 판매승인 요청자료 등록, 변경, 조회 한 번에 해결
- 과도한 개인정보 포함된 구비서류 및 불필요한 기재정보는 입력 제외해 불편 해소
- 서울지역 내 중고차 판매 시 승인 기간 기존 3일에서 3시간 내로 처리기한 단축
□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무 운행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구매보조금을 받고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서울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로 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됩니다.
◎ 신청방법
□ 서울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환수 여부 검토 등에 최대 3일이 소요됐지만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내로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올해 12월까지는 기존 신청 방법인 전자우편(이메일) 접수도 병행합니다.,
□ 이제 대기 시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승인 등록, 변경 및 조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공해차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승인 신청 온라인 주소 바로가기 >>
https://news.seoul.go.kr/env/eco/eco-vehicle/sale_app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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