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울산에서 2030년까지 신혼부부 33,700 가구 823억 원을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다운로드하시고 온라인지원신청하세요.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 혼인건수 : 울산 2010년 1.2만 → 2019년 0.54만(전국 32.6만 → 23.9만)
* 출생아수 : 울산 2009년 1.1만 → 2018년 0.81만(전국 44.5만 → 32.7만)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기대합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개요
* 지원계획
2030년 까지 신혼부부 33,70033,700 가구에 823823억 원 지원
*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기간 10년 이내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 지원내용
임대료, 관리비 무상지원(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사업기간
2021. 4. 1 ∼ 2030. 12. 31(10년간)
사업계획
신혼부부 955가구에 30억 원 지원
* 임대료 지원
신혼부부 955가구
(지원내용)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월 임대료 차등 무상지원
신혼부부 50%, 1자녀 80%, 2자녀 이상자녀이상 100% 적용
* 관리비 지원
- (사업량) 신혼부부 693가구
- (지원대상) 임대료 지원대상 가구 중1자녀 이상
- (지원내용)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정액 지원
1자녀 5만원5만 원, 2자녀 이상 10만원
*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사업량) 신혼부부 955가구
- (지원대상) 임대료 지원대상 가구 중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중인 가구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월 55만 원 지원(실비지급/분기별 지원)
* 주거비 체납 관리대책
- (필요성)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 지원에 따른 불성실 체납가구에 대한 도덕적 해이 근절방안 마련 필요
- (대책방안) 임대료 및 관리비 3월 이상 체납가구 자격중지
매분기(1, 4, 7, 10월) 불성실 체납가구 현황조회(LH, 도시공사)
체납 익월(2, 5, 8, 11월)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중단
당해연도 주거비 지원신청 불가(단, 익년도 재신청 가능)
지원안내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만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 임대,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기간 :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연령제한 : 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
*월 표준임대료는 매년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LH 및 울산도시공사가 결정·공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임대차계약서상 전환된 월임대료는 임대조건상의 임대료로 보정 후 지급)
* 지원기간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신청하신 달부터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주거비용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허위자료를 제출 등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지급방법
매월 25일25 신청인 계좌 현금 입금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수시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인 (배우자 동의 필요), 대리수령신청인(해당자에 한함)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 ⇒ 대상자 결정(시청) ⇒ 지급(시청)
제출서류 다운로드
* 신청서류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배우자 서명 또는 도장 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리수령 신청서(필요시)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제출서류는 신청해당월 발급분에 한해 인정되며, 대상자 결정과정에서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류 다운로드
1.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2.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울산 신촌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리수령 신청서
▼ 전체 다운로드 ▼
문의처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229 - 4415
온라인지원신청 하러 가기 /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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