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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최대 10년간 지원 온라인지원신청

by 부산친구7 2023. 1. 16.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울산에서 2030년까지 신혼부부 33,700 가구 823억 원을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다운로드하시고 온라인지원신청하세요.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 혼인건수 : 울산 20101.220190.54(전국 32.623.9)

  * 출생아수 : 울산 20091.120180.81(전국 44.532.7)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기대합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개요

  * 지원계획

    2030년 까지 신혼부부 33,70033,700 가구에 823823억 원 지원

 

  *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기간 10년 이내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 지원내용

    임대료, 관리비 무상지원(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사업기간

    2021. 4. 1 2030. 12. 31(10년간)


  사업계획

    신혼부부 955가구에 30억 원 지원

 

  * 임대료 지원

      신혼부부 955가구

      (지원내용)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월 임대료 차등 무상지원

      신혼부부 50%, 1자녀 80%, 2자녀 이상자녀이상 100% 적용


신혼부부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

 


 

* 관리비 지원

  - (사업량) 신혼부부 693가구

  - (지원대상) 임대료 지원대상 가구 중1자녀 이상

  - (지원내용)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정액 지원

    1자녀 5만원5만 원, 2자녀 이상 10만원

 

*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사업량) 신혼부부 955가구

  - (지원대상) 임대료 지원대상 가구 중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중인 가구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월 55만 원 지원(실비지급/분기별 지원)

 

* 주거비 체납 관리대책

  - (필요성)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 지원에 따른 불성실 체납가구에 대한 도덕적 해이 근절방안 마련 필요

  - (대책방안) 임대료 및 관리비 3월 이상 체납가구 자격중지

    매분기(1, 4, 7, 10) 불성실 체납가구 현황조회(LH, 도시공사)

    체납 익월(2, 5, 8, 11)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중단

    당해연도 주거비 지원신청 불가(, 익년도 재신청 가능)

 


 

지원안내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만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 임대,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기간 :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연령제한 :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

차등지원
임대료 차등지원

 

*월 표준임대료는 매년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LH 및 울산도시공사가 결정·공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임대차계약서상 전환된 월임대료는 임대조건상의 임대료로 보정 후 지급)

 

* 지원기간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신청하신 달부터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주거비용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허위자료를 제출 등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지급방법

  매월 25일25 신청인 계좌 현금 입금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수시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배우자 동의 필요), 대리수령신청인(해당자에 한함)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 대상자 결정(시청) 지급(시청)

 

 


제출서류 다운로드 

* 신청서류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배우자 서명 또는 도장 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리수령 신청서(필요시)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제출서류는 신청해당월  발급분에 한해 인정되며, 대상자 결정과정에서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류 다운로드

 

1.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2.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울산 신촌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리수령 신청서

 

▼ 전체 다운로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서 서식(전체).hwp
0.03MB

 


문의처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229 - 4415

온라인지원신청 하러 가기  /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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