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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27일부터 보조금 신청접수 방법

by 부산친구7 2023. 2. 27.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누적 1010만 대 보급을 목표로 27()부터 상반기 보급 1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12,053대 보급 / 27일부터 보조금 신청접수받습니다. 

 

  - 올해 상반기 12,053대 보급올해 중 누적 1010만 대 목표

  - 승용차 최대 860만원, 소형 화물차(특수차 제외) 최대 1,6001,600만 원 지급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입 시 최대 360360만 원 추가지원

  -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 선정, 법인 2대 이상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2,053대 입니다.

  민간부문 11,856공공 부문 197

   

    민간 보급 차종별

      승용차 6,300화물차 2,500이륜차 1,500택시 1,500시내마을버스 40, 어린이 통학차량 10, 순환통근버스 6대 입니다. 

 

합계 민간부문 공공부문
승용 화물 이륜 택시 시내․
마을버스
통학 통근 승용 화물 버스 이륜
12,053 6,300 2,500 1,500 1,500 40 10 6 116 71 5 5

 

  ○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습니다. 227()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보조금 지원 바로가기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됩니다.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 화물차 42, 승합(중형) 8종 등입니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860만 원(국비 680, 시비180)까지시비 180)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30%(750)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1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 화물차는 기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 ,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초소형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42, 3579, 9776), 120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절차

 

󰏅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제작수입사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서울특별시 구매자,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제작수입사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특별시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수입사 구매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수입사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제작수입사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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