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누적 1010만 대 보급을 목표로 27일(월)부터 상반기 보급 1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12,053대 보급 / 27일부터 보조금 신청접수받습니다.
- 올해 상반기 12,053대 보급…올해 중 누적 1010만 대 목표
- 승용차 최대 860만원, 소형 화물차(특수차 제외) 최대 1,6001,600만 원 지급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입 시 최대 360360만 원 추가지원
-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 선정, 법인 2대 이상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2,053대 입니다.
▴민간부문 11,856대 ▴ 공공 부문 197대
민간 보급 차종별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 입니다.
합계 | 민간부문 | 공공부문 | |||||||||
승용 | 화물 | 이륜 | 택시 | 시내․ 마을버스 |
통학 | 통근 | 승용 | 화물 | 버스 | 이륜 | |
12,053 | 6,300 | 2,500 | 1,500 | 1,500 | 40 | 10 | 6 | 116 | 71 | 5 | 5 |
○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습니다. 2월 27일(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보조금 지원 바로가기 |
□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됩니다.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입니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860만 원(국비 680, 시비180)까지시비 180)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초소형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42, 3579, 9776), 120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절차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 서울특별시 |
↓ |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서울특별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 | |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 |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급 |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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