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6월 24일(금)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한 -
부산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부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1만여 가구 대상,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 지급
◈ 6.24.~8.1.까지,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 지참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등 급여자격을 보유한 가구입니다.
부산지역 지원 대상은 총 20만9천447가구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며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지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첫째 주인 6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 : (6.24.) 0·5 (6.27.) 1·6 (6.28.) 2·7 (6.29.) 3·8 (6.30.) 4.9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생계,의료 자격 ▲주겨,교육,차상위,한부모 자격) 및 가구원 수별(1~7인 가구 이상)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1회에 한해 차등 지급됩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우너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산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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