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율,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율,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3년 신고납부기간은 설연휴에 따라 1월 27일까지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1.1.~ 202*. 5.13.
* 신고·납부기한 : 202*. 6.25. 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구분 세율★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업 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 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가산세 ★
가산세명 | 가산세액 계산 |
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
미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
명의위장 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②③1·3·5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⑥),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신설) 공급대가×0.5%)공급대가 ×0.5%)가 적용됨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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