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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난방비 지원대책 최대 59만 2천원 지원

by 부산친구7 2023. 11. 7.

 

난방비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30만 4천, 취약계층 등유ㆍ액화석유가스 난방 가구 최대 59만 2천원 지원

 

- 도시가스요금 최대 59만 2천원까지 할인, 어린이집을 할인 대상에 추가

 

- 가스 캐시백 등 유인책(인센티브) 확대, 절약 실천으로 에너지 절감 유도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국민이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11. 2.() 07:30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만 4천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만 2천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 2천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6만 8천 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 원 증액된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천 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겨울철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2만 개소)이 포함되어 요금감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를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는 등 절약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하고, 버스ㆍ지하철ㆍ아파트 승강기ㆍ신매체(뉴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채널)를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해서 홍보하는 한편, ‘() 맵시 챌린지등 대국민 홍보(캠페인)를 통해 국민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확산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두텁게 확대하고, 고효율 기기 등 효율개선 지원을 통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

 

 

1. (취약계층) 요금할인 등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하며,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에너지바우처) 동절기(10~4)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하게 30.4만원으로 인상

 

(가스·열요금* 할인) 기초수급자 전체 차상위계층을 포괄하여 동절기(12~3) 요금경감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2만원 적용

 

*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 공급권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집단에너지 상생기금 활용 협의 추진

 

(등유·LPG 난방비) 등유, LPG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최대 59.2만원*까지 난방비 지원

 

* 바우처 발급가구 지원 규모 = 59만 2천원 - 바우처 발급액

 

(등유바우처·연탄쿠폰) 세대당 지원금액 등유* 31만원 64만 1처원, 연탄** 47만 2천54만 6천으로 각각 확대

 

* 등유 사용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지원(4.5천가구)

 

** 연탄 사용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소년소녀가정 지원(4만 가구)

 

(효율개선 지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물량확대하고,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

 

*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 (’23) 12만대, 139.2억원 (‘24) 14.8만대, 172억원
주택 단열 등 지원 : (‘23) 3.43만가구, 834억원 (’24) 3.6만가구, 875억원

 

 


 

 

 

2.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확대, 가스요금 분할납부 실시

 

(효율혁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난방기, 히트펌프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물량 확대하여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

 

* (‘23년 신설) 2.9만대, 400억원 (’24) 6.4만대, 1,100억원

 

(요금 분할납부) 동절기(10~3)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 허용

 

* 별도 서류제출 없이 도시가스사에 전화,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3.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확대하고 어린이집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시설에 신규로 추가

 

(경로당) 전국 경로당(6.8만개소)동절기(11~3) 난방비를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40만원 지원(복지부)

 

(어린이집) 이번 동절기부터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 어린이집(2만개소)포함하여 요금감면 지원 확대(12~)

 

(기타 시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8천여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지난해 수준과 같이 30~100만원 지원(1~2, 복지부·여가부)

 


 

 

 

4. (기타 취약부문) ·어민, 중소기업, 노후건물 대상 고효율 설비교체 등 효율개선 지원 지속 강화

 

(·축산) 원예시설*·축산농가 대상 에너지 절감자재 지원 및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단열 등 효율향상(농식품부)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절감자재 지원 : (’23) 71억원 (‘24) 80억원

 

(어민) 양식장·어선 에너지 관리·제어기술 개발 등 효율화 추진, 히트펌프(양식장), LED(어선) 에너지 절감 설비구축 지원(해수부)

 

* 양식장 설비구축기술개발 지원 : (’23) 255억원, ‘24년에도 동일 규모 지원 예정

 

(중소기업) 압축기, 전동기, 펌프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효율향상 핵심설비 지원물량 확대

 

* (’23) 86억원 + 연말까지 50억원 추가 지원 (‘24) 90억원

 

(노후건물)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노후 난방설비 운용 아파트 등 취약현장 방문점검·컨설팅 및 설비교체 지원

 

*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가스공사), 지역난방 노후고장설비 교체(한난)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준비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도 서류제출 없이 도시가스사에 전화,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https://www.seoulgas.co.kr/front/main.do

 

서울도시가스

 

www.seoulgas.co.kr

https://www.skens.com/busan/main/index.do#

 

㈜부산도시가스 | SK E&S

 

www.skens.com

http://www.citygas.or.kr/company/find/index.jsp

 

한국도시가스협회

--> --> 도시가스 고객센터 조회 --> -->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 지도 위에 ‘해당 지역을 클릭 해주세요.’ 지역 고객센터 지역 고객센터

www.cityg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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