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원을 263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4만 명을 확대해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 지원카드에 1인당 연 11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과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2023년 문화누리카드
올해는 총 2,983억 원(국비 2,102억 원, 지방비 881억 원)을 투입해 ’22년 대비 4만 명이 증가한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국 2만 7천여 개 문화예술∙관광∙체육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7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합니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 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 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수혜자 중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자동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1.~11. 30.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1일(수) 이후 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앱을 통해 2월 1일(수)부터 11월 30일(목)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이용지원 강화, 민간협업 이용자 편의 증진
문체부는 개별적으로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부 지원 이용권(바우처)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 서비스(간편 결제, 잔액조회, 이용 내역 조회 등)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협업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미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입니다.
2023 문화누리카드 주요 가맹점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ㅇ (사업 목적)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완화
ㅇ (사업 예산) 298,322백만원(국비 210,227, 지방비 88,095)
ㅇ (사업 기간) 발급: 2. 1.∼11. 30. / 이용: 발급일∼12. 31.
ㅇ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ㅇ (지원 내용)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11만 원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주요 사용처>
‧ 문화 :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직업체험, 문화일반
‧ 관광 : 교통수단(철도, 시외/고속버스, 국내항공,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 체육 :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카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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