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 금리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안정망 확충 -
◆ 주요 내용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ㅇ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1월 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 한국부동산원시세>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주택공시가격> 순으로 적용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2년이내)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나.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5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ㅇ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
구 분 |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39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혼인7년이내), 만기 50년(만34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
⇨ 우대금리 적용 시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차주유의사항
□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3.5억 원 대출가능 = Min [3.5억 원(5억 원 ×LTV70%),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5억 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LTV70%),억원(8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 (1(1 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궁금하신 내용 및 문의사항 연락처
담당 부서 <총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
책임자 | 팀 장 김태훈 (02-2100-2890) |
담당자 | 사무관 이지호 (02-2100-2836) | ||
<공동> |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책임자 | 부 장 이영태 (051-663-8271) |
담당자 | 팀 장 소현수 (051-663-8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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