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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 비교 예금상품에 가입,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출시

by 부산친구7 2023. 3. 27.

금융위원회는 6월부터 소비자 편의와 은행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온라인 예금상품의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은행 금리 비교 예금상품 6월부터 온라인서 예금 금리 추천 서비스

 

소비자 편의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가 6월에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의 예금 중개 서비스를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도 금리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포털·플랫폼이 있었지만, 이번 중개 서비스는 금리 비교뿐 아니라 '마이데이터'를 통한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까지 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중개 서비스 플랫폼에서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으며 한 번에 금리를 비교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운영 방안주요내용(상세내용 참고)

 

(상품범위) 정기 예·적금 상품(은행, 저축은행 등)/ (업무범위) 예금상품 비교·추천*

 

* 실명확인, 예금 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 업무는 제외

 

(소비자보호) 공정한 비교·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사전 검증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금소법상 판매·중개업자 규제 적용 등

 

(시장질서) 과도한 자금이동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별 플랫폼 판매비중 한도 제한*

 

* 금융회사별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 은행 5% , 기타 금융회사 3%

 

<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시범운영에 따른 주요 변화 >

 

  기 존 개 선
상품비교 ·소비자가 직접 탐색·비교
(포털·플랫폼은 단순 정보제공만 )
·플랫폼이 비교·추천서비스 가능
(: 마이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추천)
가 입 ·지점 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플랫폼 에서 원스톱 가입 가능
(실제 가입절차는 금융회사가 수행)
사후관리 ·소비자가 직접 관리 필요 ·플랫폼에서 만기 알림, 갈아타기 추천 등 관리서비스 제공

 

주요 내용

 

금융위는 22.8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22.119개 기업예금중개 서비스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후속조치로 추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식 제도화 검토(24)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편익을 증진하고 및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출시애로가 없도록 부가조건 심사 출시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핀테크, 신용카드사 등 10여개 이상 기업수요조사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4년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겠습니다.

 

- 정식 제도화 시에는중개상품 확대(: 요구불예금), 모집한도 확대 등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추가심사 및 정식 제도화 계획

 

󰊱 6월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출시될 예정입니다.

 

ㅇ 지난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금융권 유동성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23.2분기 이후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부가조건으로 정하였습니다.

 

-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 (알고리즘 검증)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

 

ㅇ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출시 일정은 혁신금융사업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또한,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핀테크 기업(: 마이데이터 사업자)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 10여개 이상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를 제출한 상황

 

ㅇ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요건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대출중개 서비스도 복수 플랫폼 기업이 ‘19년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 제공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정식 제도화

 

󰊳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4년 중 정식 제도화*검토하겠습니다.

 

* 예금상품 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업무 수행기준 등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등에 반영

 

ㅇ 실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정식 제도화검토하겠습니다.

 

- 특히,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ㅇ 정식 제도화 추진 시에는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부가조건 규제*완화하는 방안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 중개대상 상품범위 제한(: 수시입출식 상품 제외), 금융회사별 모집한도 제한 등

 

➊ 은행간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최근 일부 요구불예금 상품유의미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관심증대하고 있으며, 중개상품 범위가 확대될수록 플랫폼 기업이 더욱 많은 금융회사와 제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입니다.

 

일본·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에 대한 중개도 허용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머니무브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은행 5%, 기타 3%)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시범운영 중인 만큼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식 제도화시에는 현행 방식보다는 금융회사별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의 경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도한 특판금리상품을 통해 단기간 내 자금을 집중 조달하지 않도록 관리

 

** 업권별로 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은행 LCR, 예대율 등)가 있는 만큼, 별도 중개(모집)와 관련한 규제 도입 시 중복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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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 파킹통장 최고 연 5% 금리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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